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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김영란법 이해하기...그 기준은?

이균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14:50]

[이균칼럼] 김영란법 이해하기...그 기준은?

이균 기자 | 입력 : 2016/10/10 [14:50]

분명히 맞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다. 기준이 애매하다. 바로 ‘김영란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지난해 3월 공포됐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6년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010년 ‘스폰서 검사’, 이듬해 ‘벤츠 여검사’사건 등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이 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이래 4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


그 후 대한민국은 2016년 9월28일 ‘전’과 ‘후’로 나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명만 모여도 ‘김영란법’얘기다. 물론 심각한 대화만 오고가는 것만은 아니다. 농담이 얹히기도 한다.

 

3, 5, 10 즉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10만원)를 시작으로 “맞다”“틀리다”많은 얘기들이 오간다. 하지만 결론은 명쾌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 헷갈리기 때문이다. 각자 주워들은 얘기로 잘난 척하다가 자리는 끝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시행이 후 경우에 따라 오락가락하니 당연한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는 업종도 있다. 요즘 결혼식 장례식장에서 화환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위법 때문이라기보다 아니라 과잉 움츠림일 가능성이 크다. 식당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무원 교육자 그리고 언론인은 지인과 밥한 번 먹기가 조심스럽다.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직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직자! 나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이 이들에게 잣대를 댔다고 해서 크게 변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 시행이후 필자가 모임자리에서 친구들에게 꼭 듣는 말이 있다. “자네 밥값은 자네가 내게”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것도 작은 신문사로 겨우 밥벌이하는 필자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 웃고 넘어가지만 씁쓸하다.

 

그래서 생각해봤다. 김영란법을 가장 잘 실천하는 방법이 무엇인 지를. 그 결론은 바로 상식이다. 그리고 기존법 준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은 있었다. 그 어떤 법도 금품수수와 청탁을 허락하지 않았다. 다만 관례라는 이름으로 불감증이 커져 있었던 것. 김영란법이 그 불감증에 자극을 준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김영란법은 상식대로 행동하면 크게 어길 일이 없다. 불로소득하지 않고, 상대에게 업무적으로 부담되는 말하지 않고, 학연 지연으로 한건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부분 해결된다. 한 마디로 내 주머니 챙기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고객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 예전에도 그랬다. 공직자들이 골프접대 받고 술자리까지 가는 풀코스가 있었다. 당시에도 불법이었다. 하지만 골프백 이름표를 바꿔가며 다 했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린 것은 분명하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저지른 불법들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분위기로 바뀐 듯하다. 문제는 면역력이 생길까봐 걱정이다.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까 염려스럽다.

 

혹자는 “김영란법 아니라 그 할애비라도 못 막는다”고 말한다.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 있다고 한다. 더 획기적인 방법이 강구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한다.


김영란법을 잘 피해가는 특권층이 생겨서는 안 된다. 솜방망이가 아니라 강력한 철퇴가 필요한 대목이다. 단 철퇴는 정확하게 집행돼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공무원에게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무조건 거절하는 생각 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김영란법이다. 이법이 복지부동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공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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