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김정덕 기자] 구리시는 오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구리시 생산 표기 농산물의 운반비와 포장재 제작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농산물 유통 사업 물류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농산물 유통의 규격화를 통한 시 생산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물류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업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 과수농가에는 규격 포장재 박스 제작비용의 최대 50%, 채소농가에는 박스 1개당 실제 운반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며, 지역 명품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GAP인증 농가의 경우에는 최대 70%를 지원한다. 신청은 작목반장이 작목반별로 접수하되 별도의 개인별 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별관 1층의 산업지원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높은 환율로 인한 농산물 생산 비용 증가에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구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비를 대폭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과 명품 농산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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