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29일 오전 경기도내 6곳의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시설장과 법인대표 17명을 횡령 등 혐의로 적발, 그중 1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사회복지단체중에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법으로 임대수입을 올리고, 개인용도로 횡령한 복지단체 등을 일제 단속하여 그 결과물을 발표했다.
안양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채용한 뒤 인건비 명목으로 8천4백만원을 횡령했다.
B지역아동센터는 실제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비용을 지불한 뒤 다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248만원을 유용했다.
C사회복지법인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시설을 불법 임대해 7년간 7억6천5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정부는 몇 달전 정부보조금에 목을 매 정치단체로 변질된 ‘시민없는 시민단체’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시민단체의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통일교육, 청년일자리 지원 등의 사회적 가치를 내건 시민단체들이 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것으로 정부의 일제 감사결과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했으며,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한 보조금도 전액 국고로 다시 환수할 방침이다.
사회복지단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만으로 선한 행동을 대표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연말이면 이웃돕기 성금이란 명목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한다.
시민단체 역시,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믿는다. 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지원, 감독을 받는다. 앞서 얘를 든 A,B,C복지단체들의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특사경 수사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보조금 불법 운용을 감시하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단체들의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게 현실이다. 보조금은 받지 못하는 게 바보라는 얘기도 있다.
복지단체나 시민단체같은 비영리단체는 공익과 투명성이 생명이다. 단체 설립 취지인 공공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특사경 김광덕 단장은 “사회복지단체중 일부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문제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수사를 진행하여 도내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보조금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경의 수사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불신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엔 희생과 봉사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땀흘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작권자 ⓒ 뉴스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김광덕,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비리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