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기업의 독점화 전략’,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공정위의 정책 사례 소개
[뉴스후=김윤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문 서비스 분야의 경쟁과 규제’,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 ‘인공지능(AI), 데이터와 경쟁’, ‘친경쟁적 산업정책’, ‘경쟁과 프라이버시의 관계’ 등을 주제로 원탁회의(Roundtable)가 진행되며, 한 위원장은 특히 ‘기업의 독점화 전략’ 및 ‘친경쟁적 산업정책’ 관련 원탁회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6월 11일 오전에 있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에서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사업상 전략들과 이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수단 등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 위원장은 2023년에 처리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대상 콜 몰아주기’와 국내 게임사들로 하여금 자사의 앱 마켓에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유도한 구글의 ‘앱 마켓 갑질’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를 공정위가 어떻게 평가하고 제재했는지 설명할 계획이다. 6월 12일 오후에 있는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을 논의하고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을 고찰하며, 한 위원장은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시장연구 등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2일 오전에 개최되는 인공지능(AI) 관련 회의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공급과 관련한 잠재적인 경쟁법 이슈와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도 올해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보고서 발간 추진, OECD와의 공동 AI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인공지능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도 해외 경쟁당국 대표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하여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 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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