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김정덕 기자] 평택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문자 알림과 동시에 전화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는 신청 차량이 단속 구역에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기존의 문자 알림과 더불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메시지를 추가해 위반 사실을 신속히 안내함으로써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인지로 운전자의 차량 이동을 유도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알림서비스는 365일 08시~20시 사이에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고정형·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단속된 경우 단속 알림이 발송(번호 031-8024-4878)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 및 즉시 단속 구간(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교차로, 버스승강장, 황색 복선 구간 등)에 한해서는 알림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서비스 신청은 평택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모바일 앱 신청,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평택시청 본관 지하)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존 문자 알림서비스 가입자도 별도 신청 시 음성 알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은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주정차 단속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행정 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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